예탁금서 매도대금담보대출도 제외…시장안정 안 되면 추가대책 검토

금융위원회는 신속한 수요 안정을 위해 당초 8월 중 시행 예정이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오는 31일 조기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기본예탁금을 기존 1천만원에서 현금으로만 3천만원으로 올리고 예탁금 산정 시 시가 70%까지 인정되던 주식·상장지수펀드(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업계 시스템 작업 일정 등을 고려해 예탁금 금액 상향은 8월 5일께, 대용증권 인정 금지는 8월 19일께 시행 예정이었으나, 관계기관과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전산개발 협조를 통해 시행일을 앞당겼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책에 관해 "그 시행 자체가 즉시 하거나 조기에 하는 게 아니라 한참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냐"며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기한 내 전산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신규거래 취급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는 현금으로만 3천만원을 넘게 보유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해외상장)을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게 된다.
또 거래 후 일정기간이 지나더라도 기본예탁금을 완화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현재는 현재 증권사별로 통상 거래 3개월 경과 후 투자자 거래경험 등을 감안해 기본예탁금 요건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아울러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 관련 세부방식도 추가로 개선된다.
앞으로는 대용증권을 팔아도 현금으로 입금되기 전까지는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당일 매도하고 즉시 증권을 다시 매수하는 등 과도한 회전매매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대용증권을 매도(T일)한 즉시 기본예탁금을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어 결제(T+2일)가 완료돼 현금이 입금되기 이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할 수 있다.
이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한정해 증권 매도 후 현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날(T+2일)에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한다.
또 매도자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괴리율 관리 강화 방안은 거래소 규정·시행세칙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19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단일종목 상품의 매매수량단위를 20주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당초 일정인 11월 중보다 빠르게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은 보완방안에 따른 영향 등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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