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통신사업자 중과 제외 기준 개선 건의…서울시 “최우수상” 수상, 법 개정 공로화 -
[부자동네타임즈=이언금 기자] “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올해 상반기 허위 본점 등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155억 원을 추징했다. 올해 세원 발굴 목표액 76억 원의 약 204%를 6개월 만에 달성했다.
구는 법인 운영 실태와 부동산의 실제 사용 현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매출, 임원 구성 등을 대조해 과세 근거를 확보했다. 일부 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조세심판 등 불복 절차를 밟았지만, 주요 사례에서 구의 판단이 잇따라 인정됐다.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부과로 끝이 아니다…불복에도 과세전적부심사·조세심판원 '정당성' 인정
▲ (휴면 법인 인수) A법인은 역삼동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5년 넘게 매출이 없던 휴면법인을 인수했다. 구는 인수 과정에서 임원 절반 이상이 교체된 점 등을 확인했다. 법인 인수일을 사실상 설립일로 판단해 대도시 중과세를 적용하고 취득세 등 26억 원을 추징했다. 조세심판원도 구의 과세 판단을 인정했다.
▲ (본점 허위신고) 논현동 B법인은 실제 본점 업무가 이뤄지는 장소를 단순 임대 사무실로 신고했다. 구는 현장 조사와 계약 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본점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 2억 2,000여만 원을 추징했다. 해당 과세는 서울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에서 모두 받아들여졌다.
▲ (사원주택 위장) C법인은 청담동 주택을 소속 아티스트와 연습생의 숙소로 사용했다며 사원용 주택에 대한 중과세 예외를 주장했다. 구는 전속계약을 맺은 아티스트를 임금을 받고 일하는 종업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취득세 5억 5,000여만 원을 추징했다. 서울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도 구의 과세 판단을 받아들였다.
▲ (공공주택 혜택에 상가 끼워넣기) D법인은 역삼동 토지를 청년주택 건설에 사용한다며 취득세 중과 제외를 적용해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전체 면적의 15.68%가 상가로 확인됐다. 구는 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상가 부분에 취득세 등 10억 2,000만 원을 과세 예고했다. 법인은 상가도 사업에 필요한 부대시설이라고 주장했지만,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구의 판단이 인정됐다.
◇ 경정청구가 드러낸 30년 묵은 허점…법 개정으로 바로잡아 '최우수상'
한편, 구는 법인의 고액 경정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을 단순히 영업 수단으로 쓰는 기업까지 ‘부가통신사업자’로 인정돼 대도시 취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을 여지가 있는 허점을 발견하고, 외부에 통신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했다. 이 제안은 지난 5월 서울시 세제개선 공동연수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오는 11월에는 서울시 대표로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참가해 법 개정을 공론화할 방침이다.
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중소·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설명회를 연다. 사후 추징뿐 아니라 잘못된 신고를 예방하는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법인의 지능적 조세회피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부과한 세금의 정당성을 불복 절차에서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조세 정의의 실현”이라며 “추징에 머무르지 않고 낡은 제도의 허점까지 바로잡아,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세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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